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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위해 지급된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는 물론 카페·PC방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시설에 맡겨진 이후에도 급식카드를 자신의 식사비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카드다.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1식에 1만원 이상을 책정하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일반마트 상당수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어 급식과 무관한 물품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신의 식당에서 급식비를 허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공모해 세제·휴지 등 생활용품을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 또는 시간에서의 사용도 확인됐다. 카페에서 약 11억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4000만원), 술집(약 700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00만원) 등에서 총 1억5000만원(0.1%)이 사용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복지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했고, 시설 입소나 사망, 졸업 등 자격 변동사항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급식카드가 사용된 사례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