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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이 경비실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직접 쫓아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 스레드에는 ‘건너 건너 이야기로만 듣던 일을 직접 보니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입주민 A씨는 6일 오후 아들과 함께 마트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확인해 보니 벗겨진 신발 두 켤레와 남녀가 몸을 비비고 있는 실루엣이 얼핏 보였다.
A씨는 “아이도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오싹했다”며 즉시 경비실을 찾아 순찰과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난색을 보이며 개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홀로 계단으로 돌아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다. 빛에 드러난 이들은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었다.
A씨가 “여기 사느냐”고 묻자 여학생은 “대화 중이다. 여기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가 “이야기는 밝은 곳에서 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제야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아파트 측은 경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찰을 거절했던 경비원 역시 A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비실의 대처가 무책임하다”, “성추행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경비원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톡방 등에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