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부실 출판물 대량 납본해 공적 보상 노려”
“부실 서적에 혈세 새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부실 서적에 혈세 새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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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출판물로 납본 보상체계를 악용한 이른바 ‘AI 딸깍 출판’에 제동이 걸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본 제외·부수 조정 근거 및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 환수 명시 등을 포함했다.
현행 납본제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출판물을 납본받아 보존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보존가치와 무관하게 잘못된 허위 정보·오류까지 포함한 부실한 출판물을 대량 출판·납본하고 공적 보상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본보상체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출판사는 AI를 활용해 작년 한해 9000권 넘는 책을 찍어내기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납본제도는 지식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지, 보상금을 노린 편법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AI가 찍어낸 부실서적에 혈세가 새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제재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악용해도 문제될 일 없다’는 잘못된 신호부터 끊어야 한다”며 “앞으로 AI 출판물이 더 빠르게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편법은 방지하고 성실한 출판과 연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알맞게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