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금체불 대부분 지급 뒤에도 3~4월 임금·퇴직금 체불 지속
노동부 “상습 체불은 중대범죄”…시정 불응 시 즉시 범죄인지 착수
노동부 “상습 체불은 중대범죄”…시정 불응 시 즉시 범죄인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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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 추가 전수감독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올해 초 이미 전수감독을 통해 4억8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시정했지만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이어지자,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부는 7일 부산 동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다수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올해 1~2월분 임금 체불액 약 4억8000만원이 확인됐고,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대부분의 체불임금 지급을 완료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3~4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계속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금주 중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금액을 다시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