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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산단밖 지산센터에도 오피스텔 설치
산업집적법 시행령·규칙 개정 시행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 뿐 아니라 종업원 대상 카페, 편의점 등이 포함돼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시행됐다.

하위법령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 생활 편의여건 개선과 입주규제 완화. 산단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 외에도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됐다.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났다.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 등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편의여건 개선으로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하게 했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은 산단 밖 지산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 주거편의를 높였다.

산단 내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방문 없이도 인터넷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원격조사’가 가능해졌다. 입주계약 등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받는 전자송달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창업기업에는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산단이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