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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5일’ 단축...신속처리 총력

지난 4월 3일부터 처리기간 5일로 단축(법정 15일)... 신속처리 위해 부서 내 인력 재배치 등 업무 전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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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 신속처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이번 신속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가처리 지연 시 고객들의 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의 신속처리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