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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 질책…‘역갑질’로 감봉 징계 받은 日공무원

일본 도쿄의 출근길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직속 상사에게 질책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했다.

28일 간사이TV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최근 시민실 주사급 직원 A(47)씨에 대해 직속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이유로 월 급여의 10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의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9월쯤부터 부임한 지 반년 정도 된 상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내가 더 많다”며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고함으로 인해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은 민원 전화 응대가 곤란해지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흔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역(逆) 파워하라(파워 하라스먼트)’로 지칭한다.

무라사키 가나메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 대표는 “‘파워하라’는 실제로 반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해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를 괴롭힘이라고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사를 압박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지적이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절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일본의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는 언행을 통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우월적 관계는 단순한 직위뿐 아니라 전문 지식이나 경험 등도 포함된다.

즉, 특정 업무에서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사를 압박할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집단적으로 상사를 압박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