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무력해제…상선 나포 더 중대한 위반”
‘통행료징수법’ 상임위 통과…리알화로 지불해야
법 위반시 나포·적재 화물가치의 20% 몰수
‘통행료징수법’ 상임위 통과…리알화로 지불해야
법 위반시 나포·적재 화물가치의 20% 몰수
이란 협상단이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2차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더해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며, 이는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이란 상선을 나포한 데 대해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것은 항구 봉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한 조치를 무력화하고, 국익을 수호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준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 역시 같은 날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필요시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법안 추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란 프레스TV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본회의 토론·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해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의 해협 통행을 금지할 뿐 아니라, 관련 해운 서류에 이란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