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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된 개포 ‘디퍼아’ 분담금 1600만원으로 늘어

조합, 내달 25일 관리처분변경안 의결
상가 분쟁, 수분양자 배상 등으로 비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모습. [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다음달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수년간 이어진 상가 조합과의 갈등이 일단락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적 분쟁은 해소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지난해 5월 추정된 가구당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다음주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 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의결이 이뤄지는 조합원 총회에 앞서 구체적인 추가분담금 규모를 안내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조합 측은 공지를 통해 재건축 비례율(정비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 하향 조정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평균 16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상가 조합과의 개발이익 분담금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과 더불어 하수암거·조경특화 공사비 증가, 조합 해산 지연에 따른 조합운영비 추정액 증가,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추가분담금 납부가 불가피해졌다고 안내했다.

앞서 조합은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을 놓고 상가 조합과 이견을 보이며 지난 2023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조합은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 상가 자산가치평가에 선반영돼 차액인 326억원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상가 조합은 910억원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4년 1심에서 상가 조합이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원이 2심에서도 상가 측 손을 들어주며 조합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수십건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조합이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한다”며 “일반수분양자들이 등기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미 1년 반 동안 발생한 배상액이 12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인가 과정이 늦어지며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평균 100만원 늘어나게 됐다. 애초 조합은 상가 조합과의 2심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기 총회를 열었지만 상당수의 조합원이 이에 반대하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조합 내홍으로 인해 지난해 8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추가분담금 안건을 재상정했지만 이또한 부결됐다. 이후 수개월 더 지연되며 비용이 늘어나 추가분담금은 16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조합 측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법무사 등기대행료를 삭감하고, 조합장 급여를 반납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추가분담금 안건 부결이 재연될까 우려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민원과 소송으로 사업추진 및 의사결정이 하루하루 지연되면 또다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