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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복지기금 유용’ 의혹…노동부, 형사처벌 검토

근로자 복지기금, 대표 사적 용도 사용 정황…정관 무단 변경도 확인
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조사…사업장 전반 감독 착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표 개인 용도로 유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코스포영남파워 전(前) 대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기업 대표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대표의 아파트 전세금 마련 등에 활용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보도 직후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정관을 변경해 대표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이런 정관 변경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과정과 기금 대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