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내년 과세 예정
국민의힘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형평성 문제 반영
국민의힘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형평성 문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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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제기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에 공감대를 모아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주식과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수수료 개념인 증권거래세(0.15%)만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자나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동기가 동일해서 두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가 적용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Commodity)이라 분류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린 점도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을 유형에 따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Collectibles) ▷디지털 도구(Tool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Securities) 등 5가지로 나눴다.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이 토큰화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자산은 상품이라 결론 냈다.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시행을 앞둔 기존 과세 체계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 하는 디지털자산에 과세한다.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긴다. 당초 소득세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된 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뒀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을 연내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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