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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건설현장 ‘600kg 항공마대’ 사망사고…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착수

근로감독관·경찰 36명 투입…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조사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수사…“중대 사고 시 강제수사 확대”

건설현장 산업재해[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경기 수원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3일 해당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철제 인양함 내부에 들어가 폐자재를 제거하던 중 약 600kg에 달하는 항공마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총 36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현장 관계자의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방법 준수, 안전장비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앞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