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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독과점 해결하려면 ‘1거래소1은행’ 개선해야” [크립토360]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로 독과점 해소 어려워”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각사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제한보다 ‘1거래소 1은행’ 제휴라는 경직된 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 거래소 소유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에 대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백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확보 요건을 주로 분석했다.

백서는 우선 거래소 지분 제한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구상대로 독과점 해소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의 핵심 원인은 지분 구조가 아닌 실명계좌 제휴 구조에 따른 경직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진입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분 상한만으로 시장 구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후 입법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하면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백서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는 이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당국이 우려하는 ‘대량 환급 쇄도’ 역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량 환급은 준비자산이 불투명하고 유동성이 일치되지 않을 때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소유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의 혁신 참여를 제한하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규제 표준과 단절되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소유 상한을 두거나 발행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표방하는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유통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보다는 실명계좌 제휴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해 신규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책임배분 체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 행위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분율 제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글로벌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 요건을 법제화하고 온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시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글로벌 표준과 단절된 한국형 소유규제 대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