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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왜 비싼가 했더니 또 담합…공정위, 광주 교복업체 27곳 제재

3년간 260건서 낙찰자·가격 사전 조율
최저가 경쟁 회피 위한 협력 체계 파악돼
공정위 전국 교복시장 추가 조사 진행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의 의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교복점.[뉴시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진행된 광주시 중·고교 교복 입찰 260건에 참여하면서 입찰마다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락하며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32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나머지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는 100만~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교복 사업자 31명은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29명은 3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울산·대구·경북·광주·전북·충남·충북·강원·세종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담합 사례를 제재해 왔다. 현재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하며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가격의 적정성과 개선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