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전인대서 주요 판례 선정
외국인투자자 권익보호 표준사례로 발표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通化一洋)과의 미배당 이익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이 회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사법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권 분쟁사건이 포함됐다.
최고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국제 투자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 평가했다. 또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라고 판시했다.
내용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180억원을 배당하라’는 판결이다. 일양약품은 이로써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판례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환경이 조성됐다.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져 전략적 사업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자 권익보호 표준사례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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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이 중국과 설립한 합자회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通化一洋)과의 미배당 이익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이 회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사법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권 분쟁사건이 포함됐다.
최고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국제 투자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 평가했다. 또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라고 판시했다.
내용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180억원을 배당하라’는 판결이다. 일양약품은 이로써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판례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환경이 조성됐다.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져 전략적 사업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