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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지원

복지부,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올해 12월 시행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응할 때 그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등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와 요청을 반영해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