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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시가 25% 상승…보유세 ‘최대 50%’ 뛴다[부동산360]

서울 18.76% 올라 2021년 후 최고
성동 29% 상승 등 한강벨트 급등
종부세 대상 가구 17만 가구 늘어
원베일리 전용 84㎡ 보유세 57% 상승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18.7%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윤성현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올랐다.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 20%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 광역시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더 떨어져 양극화 현상은 더 강해졌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9.16% 상승하며 3년 연속 올랐다. 이는 지난해(3.65%)의 2.5배가 넘는 수치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은 지난해(7.86%)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18.6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19.8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경기도도 6.38% 올라 전년(3.16%) 대비 두 배 넘게 뛰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0.1%)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대구(-0.76%), 광주(-1.25%), 대전(-1.12%), 충남(-0.53%), 전남(-0.24%), 제주(-1.76%), 강원(-0.45%) 등도 전년보다 하락했다.


특히 고가아파트가 모여있는 강남(26.05%)·송파(25.49%)·서초(22.07%)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24.7%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성동(29.04%)을 비롯한 용산(23.63%)·마포(21.36%) 등 한강벨트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도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7만 가구 가까이 확대됐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뛴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는 50% 전후로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에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도 공시가격이 13억16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439만원으로 1년 새 5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법 10조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은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상 주요 지역 아파트 보유세가 50% 이상 상승률을 보인 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모든 항목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 전역에서 공시가가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수(78만1417가구)는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어섰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도 5만869가구로 지난해(2만2512가구)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는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325억7000만원)으로 처음으로 공시가 300억원 선을 넘겼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공급 부족으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확산하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지방은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며 “서울 내 조세 증가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