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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동남아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테마검사 실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상호금융, 상품권 이용 자금세탁 의심거래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동남아 지역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점검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다수 연루되는 등 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IU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AML 검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발표한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토대로 검사수탁기관별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검사 지원 방안과 현장검사 매뉴얼 개편 방향 등을 다뤘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 범죄가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불법 자금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해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의 AML 관리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영업망을 통한 자금세탁 등 초국경 범죄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업권별 맞춤형 검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의심거래보고(STR) 실적이 저조한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도입해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영업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를 활용해 고위험 우체국을 선별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유입 고객과 의심거래보고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제재 방식도 보다 엄격해진다.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현지조치 중심의 경미한 제재 비중을 줄이고, 특금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금융중앙회와 중기부, 관세청, 제주도청 등을 대상으로 검사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투자 업권의 경우 최초 전문검사 도입에 맞춰 검사기법을 집중 지원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검사 매뉴얼도 전면 개정된다.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검기관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 처리기간과 각종 검사서식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