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하도급·플랫폼까지 조사 기능 전면 확대
전자상거래·서비스업 카르텔 대응 전담 과 신설
조사·심의 구조 개선…사건 처리기간 단축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5명 규모의 인력을 증원한다.
가맹·하도급·유통 등 전통 분야는 물론 신산업까지 조사 기능을 전면 보강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경제분석·심판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정원은 기존 648명에서 경인지방사무소 50명, 본부 115명 증원을 포함해 총 813명으로 확대된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과 비서직 각 1명이 추가될 경우 총 정원은 815명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전체적으로 167명 증원을 추진했으나 이 가운데 50명은 지난 3월 1일자로 경인지방사무소에 이미 반영됐다”면서 “나머지 115명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증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는 제외됐으며 향후 법 개정 이후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한 정책관 및 과가 신설되고, 관련 인력 13명이 증원된다.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과가 신설돼 11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과가 신설되며 8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9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행위(6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14명) 대응 인력도 각각 확대된다.
시장감시국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과가 신설돼 4명이 증원되고, 약관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도 추가된다.
카르텔조사국은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강화를 위해 과를 신설하고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2명), 국제카르텔 사건(2명),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1명) 조사 인력도 각각 보강한다.
이와 함께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담당관이 신설돼 10명이 증원되고, 경제분석 기능을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13명이 증원된다.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안건의 신속한 심리·의결을 위한 담당관이 신설돼 10명이 증원되며, 하도급·가맹 등 관련 안건 심리·의결(5명) 및 소송 수행 기능(2명) 인력도 각각 확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24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증원은 실제 인력 충원이 아닌 정원 확대로, 채용이나 전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원은 법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시 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계획된 대로 인력 167명이 충원되면 조사 기간은 약 4개월, 심의 기간은 약 3개월 줄어 전체 처리 기간이 기존 평균 15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 인사가 맡는 비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제 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서비스업 카르텔 대응 전담 과 신설
조사·심의 구조 개선…사건 처리기간 단축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5명 규모의 인력을 증원한다.
가맹·하도급·유통 등 전통 분야는 물론 신산업까지 조사 기능을 전면 보강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경제분석·심판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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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정원은 기존 648명에서 경인지방사무소 50명, 본부 115명 증원을 포함해 총 813명으로 확대된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과 비서직 각 1명이 추가될 경우 총 정원은 815명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전체적으로 167명 증원을 추진했으나 이 가운데 50명은 지난 3월 1일자로 경인지방사무소에 이미 반영됐다”면서 “나머지 115명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증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는 제외됐으며 향후 법 개정 이후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한 정책관 및 과가 신설되고, 관련 인력 13명이 증원된다.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과가 신설돼 11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과가 신설되며 8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9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행위(6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14명) 대응 인력도 각각 확대된다.
시장감시국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과가 신설돼 4명이 증원되고, 약관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도 추가된다.
카르텔조사국은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강화를 위해 과를 신설하고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2명), 국제카르텔 사건(2명),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1명) 조사 인력도 각각 보강한다.
이와 함께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담당관이 신설돼 10명이 증원되고, 경제분석 기능을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13명이 증원된다.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안건의 신속한 심리·의결을 위한 담당관이 신설돼 10명이 증원되며, 하도급·가맹 등 관련 안건 심리·의결(5명) 및 소송 수행 기능(2명) 인력도 각각 확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24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증원은 실제 인력 충원이 아닌 정원 확대로, 채용이나 전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원은 법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시 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계획된 대로 인력 167명이 충원되면 조사 기간은 약 4개월, 심의 기간은 약 3개월 줄어 전체 처리 기간이 기존 평균 15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 인사가 맡는 비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제 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