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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현장 설명회 개최…원·하청 교섭 기준 등 안내

수도권 시작으로 4개 권역 순회…노사상생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법 해석 기준과 교섭 절차를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수도권·강원(3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호남·제주(3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3월 26일 대전고용노동청) ▷영남권(3월 30일 부산고용노동청)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대상 판단,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도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노사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된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개편, 노사협력 증진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 간 대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코칭과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단체 형태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