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억 이상 매각은 정책심의위 부동산분과 심의 거쳐야
50억 이상 매각은 정책심의위 부동산분과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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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중앙관서는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정부 차원의 심의 절차를 추가로 받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 매각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수의매각 요건도 대폭 손질됐다. 기존에는 국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을 삭제했다. 또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모든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었던 규정도 변경해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 예정가격 감액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