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지연 교부·상품대금 지연 지급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롯데쇼핑이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 종업원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하는 계약서면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였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 후 60일,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는 월 판매 마감 후 40일 이내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1만9853개(반품 금액 약 2억2467만원)를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아 반품했다. 다만 해당 요청에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으로 판단됐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아울러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자 직원들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만 계약서 교부 지연과 부당 반품 등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롯데쇼핑이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 종업원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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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하는 계약서면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였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 후 60일,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는 월 판매 마감 후 40일 이내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1만9853개(반품 금액 약 2억2467만원)를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아 반품했다. 다만 해당 요청에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으로 판단됐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아울러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자 직원들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만 계약서 교부 지연과 부당 반품 등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