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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차관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 돼야”…대전서 노사관계 안정 지원 논의

노조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상생 교섭 모델 확산·비정규직 처우개선 점검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이 13일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다.

권 차관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인 상생과 대화의 제도화를 현장에서 충실히 살리면서 혼선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노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해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만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점검하고 위반 기관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개정 노조법 등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권 차관은 “정부도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