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인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대응 의무…의심거래 탐지·지급정지 도입 [크립토360]

피해구제 대상 자산 ‘금전→가상자산’ 확대
거래소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 의무 도입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의심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등이 의무화되며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뿐 아니라 현금을 빼앗긴 뒤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에 맞춰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이러한 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았다. 앞으로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자산 환급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인 ‘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기관 간 정보 공조 체계가 강화되면서 범죄 자금 추적과 대응 속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도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됐다. 또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환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권 규율 밖에 있던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보다 촘촘한 대응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