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청·경기 28개 지자체 간담회…개정 노조법 현장 정착 논의
원·하청 교섭 절차 안내·현장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절차 안내·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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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노동부는 1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경기지방노동청과 경기도, 수원·용인·화성·의정부 등 28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원·하청 간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노동부 경기청은 앞으로도 경기 권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