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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아용 세발자전거, 납 최대 115배 검출”

소비자원, 해외직구·구매대행 8개 제품 평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모차 대용으로도 사용되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 중 일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해외직구, 네이버·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넘어짐, 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8개 중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상품인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롯데온 더원셀렉트 구매대행 상품인 ‘XINGHAI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등 2개 제품의 손잡이와 벨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기준치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됐다.

또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이베이 직구 상품인 ‘Besrey Toddler Tricycle with Bell’, 네이버 써니스토어 구매대행 상품인 ‘FavorBaby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등 3개 제품은 15도 이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구매대행 4개 제품은 모두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이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유통 차단 및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이들 제품은 판매 페이지 등에서 삭제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