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공모…3자 대물피해 최대 100억원 보장
정부 예산, 전기차 수입·제조사 부담분 등 총 60억원 규모
정부 예산, 전기차 수입·제조사 부담분 등 총 6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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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주차할 때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고 100억원을 보장해 주는 화재안심보험의 보험료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 20억원과 전기차 수입·제조사 부담분 등 총보험료 60억원 이내에서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어 제안하면 기후부가 이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이 확정되고 판매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이뤄지고,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대물 피해가 발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후부가 마련한 보험 최소 기준에 따르면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차주는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을 적용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와 수입사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보험에 참여할지 결정한 뒤 2분기에 안내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전기차에는 7월 1일 이후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최소한 ‘사고일 기준 최초 차량 등록일에서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게 했다. 신차에 대해서는 차주의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있는 경우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