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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확정…연 120억 관세 절감

WCO ‘디스플레이 모듈’ 분류 채택
美 5%·EU 14% 관세 리스크 사전 차단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의 제품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인정됐다. 정부가 주요국과의 품목분류 갈등에 선제 대응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잠재적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11일(한국시간) 열린 회의에서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HS 코드 8528(모니터) 대신 HS 코드 8524(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된다. 모니터로 분류될 경우 미국 5%, 유럽연합(EU) 14% 등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디스플레이 모듈은 무관세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분쟁과 통관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은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되는 대형 광고판에 사용되는 핵심 중간재다. LED 패널과 영상 신호 수신용 카드로 구성되며, 자체적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완제품이 아니라 여러 패널을 조립해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부품 역할을 한다.

그간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제품을 완제품인 ‘모니터’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업계에서는 잠재적 통상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해당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회원국 설득에 나섰다. 세 차례 회의에 걸친 논의 끝에 우리 정부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중간재의 무관세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국제 표준 논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품목분류 문제 해결에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는 국제무역 물품에 적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해석과 적용을 논의하는 기구다.

매년 3월과 9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WCO 본부에서 열리며, 각 회원국이 제기한 품목분류 쟁점을 논의하고 HS 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한다. 회원국 간 품목분류 이견을 조정하는 다자 협의체로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