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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8만1600명 교섭 요구

원청 221곳 대상 407개 노조 요구
민간 143곳·공공 78곳…첫날 교섭 폭증
포스코·쿠팡CLS 등 5곳 즉시 교섭 절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대거 쏟아졌다.

법 시행 하루 만에 하청 노동조합 407곳(조합원 약 8만1600명)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 현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계에서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집중됐다. 민주노총 산하 하청 노조만 원청 사업장 218곳을 상대로 357개 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약 1만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도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고,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문제 등을 이유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도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조합원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도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또 하청 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도 31건 접수됐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하청 노동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요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영계도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