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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엑셀’ 밟는 美…韓은 ‘브레이크’

거래소 지분 제한, 경쟁력 제한 우려
美 ‘성장과 발전’·韓 ‘통제와 관리’
“유연성·적응성을 갖춘 제도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주주 지분 제한’이란 암초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11일 국회와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령에서 34%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적 지분 분산이 향후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과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배치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입법 지연이 향후 국가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디지털자산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입법 진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백악관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간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기술·금융 패권의 중추로 삼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반면, 국내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성장과 발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한국은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통제와 관리’에서 비롯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꼽힌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분 분산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제약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려면 소유 구조에 대한 일률적 ‘제한’이 아니라 책임있는 경영과 자유로운 혁신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성공한 혁신 기업을 사후적으로 인프라 기관으로 규정해 창업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면 벤처 업계 해외 이탈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막대한 지분을 인수할 여력을 보유한 주체가 은행 등 대형 금융사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거래소를 지배하면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지분 규제보다 책임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가 우선과제라고 강조하며 “규제 설계 과정에서 일관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되, 산업 특성상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