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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불공정 거래·노동 격차 악순환 끊어야”…고용부 협력 강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간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이날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두 가지 구조적 폐해가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현장 안전 위험의 구조적 전가, 불공정한 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당특약, 기술탈취, 납품대금 미지급 등 후진국형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집중 점검과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 왔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해 원자재 비용 상승이 하청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질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합동 점검하고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구조적 위험 전가를 방지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구조적 불공정 거래에서 비롯된 경우 원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연계하고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노동자와 하청기업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