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촉진·불공정 거래 합동 점검
납품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 집중 단속
“노동 격차 해소·공정 거래 질서 함께 확립”
납품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 집중 단속
“노동 격차 해소·공정 거래 질서 함께 확립”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간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부처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해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섭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등 법 해석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해 교섭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의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하청 간 구조적 격차와 불공정 거래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 성장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