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철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요청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철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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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공회의소가 10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상의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사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국세청에 지역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상의는 10일 오후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이 불러온 유가, 환율 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세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기본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경영 부담 해소, 기업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도 지역 기업들의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필요한 세제·세정 분야 건의사항 4건을 전달했다.
우선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준과 ‘최대 600억원’ 공제 한도를 철폐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기업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신설 등 인프라 투자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 인재 유출 가속화로 지역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자진 퇴사 등 기업의 책임 없는 고용 감소는 실제 근속기간을 반영해 추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역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