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34곳 위임 받아 원청 교섭 요청
포스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포스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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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포스코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현장 적용이 본격화됐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금속노련은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교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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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제공] |
금속노련은 공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포스코 하청사 유일노조와 광양지역기계금속무장노동조합 등 34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수행 및 체결 결과 이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포스코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며 대표자는 김준영 위원장이다. 금속노련은 공문에서 조합원 규모를 이수출·임성근 등 약 3500명과 금속일반노조 조합원 수백명으로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같은 날 회사 내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금속노련이 3월 10일 교섭을 요구했으며,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이날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서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