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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1개월 쪼개기 계약’ 근절…노동부, 지방정부 30곳 기획감독 착수

공공기관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원칙적 금지
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 관행 집중 점검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 근절에 나선다. 지방정부 일부 기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1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획감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관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감독과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거쳐 일시·간헐적 업무나 휴직 대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364일 계약이나 11개월 계약 등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방식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특히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감독에서는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 여부와 실제 근로기간, 퇴직금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휴가·휴직,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달 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기관의 고용 형태와 임금·복리후생·퇴직금 등 실태를 조사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