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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65세 연장’ 인권위 권고 수용…단계적 입법 추진

인권위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권고
노동부 “사회적 대화 통해 단계적 추진”
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영향 고려 대책 마련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쟁취 ’집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노동부가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 증가나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 완화 방안과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병행해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상생형 제도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 취지를 수용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