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유확보 부담, 기름값도 영향
2020년에도 3개월분 납부 한시유예
환급 대상에 LNG 공업원료도 포함
2020년에도 3개월분 납부 한시유예
환급 대상에 LNG 공업원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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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부담을 낮춰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카드다.
10일 정유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석유 수입부과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수입 부과금 유예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며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후속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은 유가 상승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원유 도입 가격과 해상 운임, 보험료 등 조달 비용도 함께 올라 정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자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리터(ℓ)당 16원씩의 수입 부과금을, 또 석유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때 고급휘발유는 ℓ당 36원, 부탄의 경우 톤(t)당 6만2283원의 판매 부과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걷히는 석유·수입 판매 부과금의 연간 총액은 1조8000억원 이상이며 2조원을 넘기기도 한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업계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금 유예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실제 코로나19로 정유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시기에도 정부는 2020년 4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3개월분(4~6월), 약 9000억원의 납부 기한을 유예한 바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원유 관세 유예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원유 가격의 3%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원유 관세를 물리는 국가는 한국, 미국, 칠레 등 3곳이다. 비산유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날 국제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한때 120달러 선까지 위협한 후 10일 8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롤러코스터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기름값도 2000원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천연가스(LNG 등)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안에는 석유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