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가능

노조법 2·3조 개정안 10일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쟁의 대상 넓혀
손배 책임도 개인별 기여도 따라 배분
노동부 “교섭 판단지원위 운영해 현장 혼선 최소화”

개정된 노동조합법 2ㆍ3조 본격 시행을 앞둔 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농협자회사, 택배, 공공기관 콜센터,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가전렌탈 산업 등 간접고용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바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설명회·세미나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는 등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원·하청 고용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기준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역할과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노사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노동부는 3월 중 개정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신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