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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시 패가망신’ 매출 최소 10% 과징금…반복하면 100% 가중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최대 300%까지
과징금 감경 축소…진술 번복 땐 혜택 취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한이 낮아 실제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기준율을 기존 0.5~3.0%에서 10.0~15.0%로 올리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0%에서 18.0~20.0%로 조정한다.

공정위는 담합이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해당 행위는 관련 매출액이 아닌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해 지원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도 확대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1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규정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은 단계별 10%씩 최대 20%에서 전 과정 협조 시 최대 10%로 줄어든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지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에 적용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시장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