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불법 추심 차단·법률지원 연계
불법 추심 차단·법률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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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부터 법률 지원, 정책금융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돼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복지재단·경기복지재단 등이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전 과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 복지재단 방문·상담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및 지원제도 연계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신고와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지자체 등 기관별로 신고 절차가 분산돼 있어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당국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센터에서 전담 담당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 절차를 돕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담자는 피해 내역 확인과 신고 절차 지원을 시작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추심 중단 경고·전화번호 및 대포통장 차단·경찰 수사 연계·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하고 연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와 현장 의견도 논의됐다. 전문가와 상담 현장 관계자들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동시에 추심 협박을 받는 사례가 많아 피해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부업법 위반에 한정된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은 피해 증빙자료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추심 중단 등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추심 중단 경고나 전화번호·계좌 차단 등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증빙자료 정리와 소송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과 신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전산 시스템은 3분기를 목표로 연계해 피해 신고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권역별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특사경의 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해선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