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
소비자보호 과제 6건 논의
이찬진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과제 6건 논의
이찬진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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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높이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안건 6개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최상위 자문기구로 신설됐다. 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 전원 등 내부 위원 6명,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외부 전문가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출범식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언급하며 “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선불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알리도록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선불 환불 비율을 현금 기준 95%, 적립금 기준 100%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선불 최소 충전금액이 1만원 등으로 설정돼 있다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과 고객 안내 절차를 손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투자자 민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종목 추천이나 수급 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5개 증권사가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약 7만4000명,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373억원 수준이다.
보험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상품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반영하는 종합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조직 체계,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며,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별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확대해 신종 불법광고 감시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2개월마다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 의견을 실제 검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