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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집에 “포스기·키오스크 특정업체서 사라”…‘엽떡’ 가맹본부 제재

시중 구매 가능한 장비, 특정 거래처 이용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 선택권 확대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포스기(POS)와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가맹점주에게 POS, 키오스크,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구입 강제품목 중 하나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계약서에 해당 장비를 본사나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둬 거래 상대방을 사실상 제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장비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핫시즈너도 2025년 8월 이후 별다른 경영상 변화 없이 해당 장비들을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상품·설비 등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가 고가 장비의 구매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제한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