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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하면 최대 3억원…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키운다

[중기부]

협업 활성화 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 등 사업비 지원
‘혁신성장 단계’ 신설… 스케일업 최대 3억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가운데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조직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기술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40개 협동조합으로, 조합당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성장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성장 단계와 도약 단계에 더해 혁신성장 단계까지 ‘성장-도약-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성장 단계에 선정된 협동조합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