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TF·금융위 상한선 합의
5대 거래소 일괄 적용…유예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대 6년
5대 거래소 일괄 적용…유예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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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거래소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이며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뒀다. 다만 점유율이 특정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3년 더 주기로 했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TF)는 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주주 지분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TF와 금융위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4% 규정은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해당 수치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33.3%)을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9면
대주주 지분 제한 시행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이다. 다만 특정 기준(시장점유율 20% 추정)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다. 양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은 당장 법 시행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는 최장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와 여당 디지털자산 TF간 이견 차로 인해 절충선을 도출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원회와 금융위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TF에서도 절충안을 고심해 왔다. 당정협의가 열리기 전 TF와 금융위 간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당초 이날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순연됐다. 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아직 발의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거래소들은 유예 기간을 확보했지만, 결국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유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