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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넘는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급

대부업법상 원금·이자무효화 대상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자료 등 활용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피해자는 신청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계약 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한다.

무효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