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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빗썸 대주주 지분 제한 20%…3년 유예 뒤 시행 [크립토360]

디지털자산 TF·금융위 상한선 합의
5대 거래소 일괄 적용 20%까지
유예기간 3년…코인원·코빗·고팍스는 6년까지
신규사업자, 시행령으로 34%까지 예외 규정도

[챗GPT]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거래소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이며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뒀다. 다만 점유율이 특정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3년 더 주기로 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TF)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주주 지분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TF와 금융위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4% 규정은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해당 수치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33.3%)을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 시행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이다. 다만 특정 기준(시장점유율 20% 추정)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다. 양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은 당장 법 시행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는 최장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와 여당 디지털자산 TF간 이견 차로 인해 절충선을 도출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원회와 금융위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TF에서도 절충안을 고심해 왔다. 당정협의가 열리는 오는 5일 전 TF와 금융위 간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아직 발의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여당 일부 의원도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하면서다.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게 관건이다.

거래소들은 유예 기간을 확보했지만, 결국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인수 완료 시 미래에셋컨설팅 92.06%)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 모두 20%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정합성이 낮아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 경쟁 제한·혁신 둔화·진입장벽 강화 등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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