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규제 철폐로 사업 재시동

기준용적률 30% 완화·상한용적률 1.2배 적용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용도지역 상향 조정도 이뤄진다. 3-1획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3-3획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를 통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역세권 일대 노후 공공시설도 정비한다. 우체국을 비롯해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조성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예정이다.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이다.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친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