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 보호, 신뢰성 제고 등 당부
올해 업권 주요 현장점검 계획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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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시효 연장과 채권 재매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 17개사 CEO 간담회를 하고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 유도 등 무분별한 시효 부활 행위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면서 연채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추심강도 심화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부당 시효연장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취약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 준수도 주문했다.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보보안 강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금지 ▷새도약기금 참여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만큼 대부업체가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올해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자금조달 지원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업권 CEO들은 감독당국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이자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여건 개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