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육학원 92.5% 요금·환불기준 공개…요가·결혼서비스로 확대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후속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헬스장과 체육학원 대부분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2.5%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미이행 업체는 7.5%(173곳)에 그쳤다.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연합]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업 분야에서 가격·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헬스장 2000곳과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업체 300곳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체계, 환불기준이 표시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헬스장의 표시의무 이행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9.3%, 2024년 87.6%에서 올해 95.4%로 상승했다. 반면 최근 제도가 적용된 체육교습업은 미이행 비율이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안내문 배포 등 교육·홍보를 병행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요가·필라테스와 결혼서비스 분야에도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적용했으며, 올해 5월까지인 계도기간 동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조사 대상에도 해당 업종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조건과 비용 구조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