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 공조제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협력업체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과 검사 통보, 대금 지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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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포드 등에 차량용 에어컨·히터·엔진 냉각장치 등을 공급하는 업체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협력업체에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총 1236건의 거래 가운데 531건은 계약서 서명·날인을 누락했고, 나머지 705건은 기존 납품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분류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 서면 통보’ 의무 역시 1067건에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계약의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금형 제작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 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